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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 대상 및 규모
- 지급 금액 (1인당 15만원~55만원): 소득 수준 및 거주 지역에 따른 차등 지급
- 1차 선지급: 2025.07.21(월)~2025.09.12(금)까지 신청
차상위계층/한부모가족 | 기초생활수급자 | 그 외 국민 |
30만원 | 40만원 | 15만원 |
*비수도권(서울/경기 제외) 농어촌 인구감소지역(84개 시군) 주민: 5만원 추가 지급
***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
강원(총 12개) | 강릉시, 양구군, 양양군, 영월군, 정선군, 철원군, 태백시, 평창군, 홍천군, 화천군, 횡성군 |
경기(총 2개) | 가평군, 연천군 |
경남(총 11개) | 거창군, 고성군, 남해군, 밀양시, 산청군, 의령군, 창녕군, 하동군, 함안군, 함양군, 합천군 |
경북(총 15개) | 고령군, 영덕군, 영양군, 예천군, 울릉군, 울진군, 의성군, 청도군, 청송군, 봉화군, 상주시, 성주군, 영주시, 영천시 |
인천(총 2개) | 강화군, 옹진군 |
전남(총 16개) | 강진군, 고흥군, 곡성군, 구례군, 담양군, 보성군, 신안군, 영광군, 영암군, 완도군, 장성군, 진도군, 함평군, 해남군, 화순군 |
- 2차 추가 지급: 2025년 9월 22일(월)~2025년 10월 31일(금)까지 신청
국민의 90%(건보료 상위 10% 제외)에게 10만원 추가 지급 - 지급 수단: 지역사랑상품권(카드, 모바일, 지류형), 신용/체크카드, 선불카드 중 선택
2. 대상별 지원금액 안내
구분 | 상위 10% | 일반국민 | 차상위/한부모가족 | 기초수급자 |
1차 선지급 (비수도권/농어촌 인구 감소지역) |
15만원 (+3만원/+5만원) |
15만원 (+3만원/+5만원) |
30만원 (+3만원/+5만원) |
40만원 (+3만원/+5만원) |
2차 추가지급 | - | +10만원 | +10만원 | +10만원 |
합계 (비수도권/농어촌 인구 감소지역) |
15만원 (18만원/20만원) |
25만원 (28만원/30만원) |
40만원 (43만원/45만원) |
50만원 (53만원/55만원) |
3. 신청 방법 및 일정
- 온라인 신청(24시간 가능)
기간: 2025.07.21(월) 09:00~2025.09.12(금) 18:00
수단: 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, 지류형), 신용/체크 카드
**온라인 신청 첫 주(7/21~7/25)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적용
월:1,6 / 화: 2,7 / 수: 3,8 / 목: 4,9 / 금: 5,0 - 오프라인 신청
기간: 2025.07.21(월) 09:00~2025.09.12(금) 18:00, 주말 제외
수단: 지역사랑상품권(지류형, 모바일), 선불카드, 신용/체크카드
방법: 주민센터, 은행창구 등 방문 신청
4. 사용 기한 및 사용처
- 사용 기한: 1,2차분 모두 2025.11.30(일)까지(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, 환불 불가)
- 사용 지역: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, 도: 특별시, 광역시는 해당 시, 도 전체
- 사용 기간 중 이사(전입신고 완료)한 경우 사용 지역 변경 가능(단, 신용, 체크카드에 한함)
- 사용처
지역사랑상품권: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
신용/체크 선불카드: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